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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조직 안내
작성자
신영훈
등록일
Dec 9, 2021
조회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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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조직 계획

 

김포호수초등학교

  1. 목적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방침

가. 학생자치회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결정된 사항은 책임지고 실천한다.

나.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경험 속에서 민주적인 생활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라. 모든 교사는 엄정한 중립과 공정을 기한다.

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한다.

  1. 세부 추진 계획

. 선출 시기 : 2021. 12. 30. (목)

. 선출인원 : 학생자치회장 1명(6학년), 학생자치회 부회장 2명 (2022학년도 5, 6학년 각 1명씩)

. 임기 : 2022학년도

. 입후보 자격

1) 후보자 등록기간 12월 16일 기준으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4, 5학년 학생

2) 품행이 바르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로 2, 3, 4, 5학년 유권자 중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 서명을 받을 시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한다.)

. 선거권자

1) 2021년 12월 30일(목) 선거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2, 3, 4, 5학년 전원

2) 선거 당일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 조직

1) 선거 관리 위원은 2021학년도 김포호수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선관위는 5,6학년 각 학급에서 1명씩 지정하여 활동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 중 선출을 통하여 결정한다.

. 등록절차

1) 등록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 12월 17일(금) 오후 3시까지

2) 등록인원 : 5학년에서는 회장, 부회장, 4학년에서는 부회장 후보를 각 1명 이상 추천

3) 등록방법 : 12월 17일(금) 오후 3시 종료 기간까지, 서류 제출(4학년 7반 교실로)

? 제출 서류

<서식1>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2> 추천인 명부 :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다른 후보자 추천인 명부에 서명한 사람에게는 추천을 받을 수 없음

<서식3> 연간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서

<서식4> 확인서

4) 기호 추첨

?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15:00 예정

? 장소 – 4학년 7반 교실

 

5) 후보자 교육

?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오후 15:00~16:00 예정

? 장소 – 4학년 7반 교실

※ 기호추첨 및 후보자 교육은 후보 등록자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후보 등록자 본인이 기호 추첨 및 후보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담당교사에게 사전 연락 하고, 해당 학생의 사정이 부득이하다고 인정 될 경우(예: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학생의 질병 등. 이 밖의 인정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결정함.) 학생의 보호자 1인이 대리 참석하도록 함.

사전 연락 및 조치 없이 기호 추첨 및 후보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취소함.

 

. 선거운동

1) 각 후보자는 등록과 기호 추첨이 끝난 뒤, 22일까지 벽보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12월 22일 15 :00시 까지 제출한 뒤 12월 23일(목) 아침 등교 시간부터 12월 30일(목) 오전 9시 까지 벽보와 후보자 홍보 동영상 게시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선거 운동 시 교내에 각 후보별로 벽보를 두 군데에 게시할 수 있다.

?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와 후보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12월 22일까지 15: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홍보 동영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플랫폼(예-학교 홈페이지 또는 이 학습터)에 담당 교사가 게시하도록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 비현실성, 과장성이 심한 공약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 후 12월 23일 8:30까지 4-7로 제출하도록 한다.

? 벽보의 규격은 4로 작성한다.

?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동영상의 길이는 3분 내외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2군데 부착)

?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벽보나 홍보물 등을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지 않도 록 사전에 안내한다.

 

3) 감염병 방역 관계로 직접적인 선거 운동은 할 수 없으며, 벽보와 후보자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에게 강요하거나 금품을 주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 당선이 되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당선을 무효 처리하고 차점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단, 모든 후보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시는 부정행위를 한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 받아 일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한다.

4) 입후보자 소견 발표 : 20211230() 9시 공약 발표

5) 입후보자 소견 발표 방식 : 방송실(줌)에서 공약 발표 (방송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입후보자는 소견 발표 전 소견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받도록 한다.

7) 입후보자는 3분 내외의 자기 의견서를 준비하여 발표한다.

8) 입후보자는 자기 의견서를 숙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9) 투표 방법 :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선거절차

1) 투표 방법 : 소견 발표를 듣고, 각 학년 정해진 시간에 1층으로 내려와 투표한다. 이때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2) 투표 절차

? 학급 담임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학생에게 투표용지 3장(회장,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을 배부하고, 학생은 지정된 각각의 용지에 투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 투표가 마감되면 선관위는 투표함을 봉인한 후 1층 시청각실에 보관한다.

 

3) 투표 순서

2학년

2교시

3학년

3교시

4학년

4교시

5학년

5교시

 

 

 

4) 선거 장소 (?장소 : 본관 1층, 상황을 고려하여 강당으로 변경 가능)

 

 

5) 선관위 및 담임교사 역할

각 반 별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표용지 배부 3명, 선관위 기표소 2명, 반별 투표함 2명이 안내하며, 해당 시간에 각 학년 담임교사는 투표 상황이 잘 이루어지는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한다.

 

 

6) 방역 주의사항

? 코로나 19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교육하여 진행한다.

? 담임교사가 실내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질서 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 개표절차

1) 개표일시 및 장소 : 12월 30일(목) 3시, 1층 시청각실

2) 개표방법 : 선거관리위원, 담당 교사, 입후보자 참석 하에 개표한다.

3) 결과 처리 :

? 회장, 부회장은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수여한다.

? 공직선거법 제 188조에 의거하여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의 모든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하도록 한다.

 

 

. 결원보충

1) 학생자치회장?부회장이 당선 무효 및 전출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차점자가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2) 단일 후보 당선으로 차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일을 대신할 수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경기도 교육청 학생자치회 운영 지침 및 본교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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