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안내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8호 (2014.1.16. 교육부훈령 제29호)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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